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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by 법률길라잡이!!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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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이혼은 더 이상 놀랄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많은 부부들이 협의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양측이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서로 합의된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나 시간이 복잡하고 길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준비물이 필요하고,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중인 부부
협의 이혼일지라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1.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무엇이죠?

  •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합의했다고 바로 이혼이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1-2. 관할법원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신청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가정법원 찾기

1-3.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1.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2.  

협의이혼 요건 알아보기
협의이혼 요건 알아보기

 

2.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2-1. 이혼 안내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2. 이혼숙려기간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3-1. 이혼의사 등의 확인

  •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3-2. 확인서 작성/교부

  •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4-1. 이혼신고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5. 협의 이혼, 선택의 끝에서의 미래를 위한 시작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과 약속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부간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 불가피한 사건들로 인해 서로 다른 길을 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누구도 쉽게 선택하지 못하며, 많은 고민과 아쉬움이 함께합니다. 협의 이혼은 그 아쉬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최소화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서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어쩌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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