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현대 사회에서 이혼은 더 이상 놀랄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많은 부부들이 협의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양측이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서로 합의된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나 시간이 복잡하고 길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준비물이 필요하고,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1.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무엇이죠?
-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합의했다고 바로 이혼이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1-2. 관할법원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신청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가정법원 찾기
1-3. 신청에 필요한 서류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2.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2-1. 이혼 안내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2. 이혼숙려기간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3-1. 이혼의사 등의 확인
-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3-2. 확인서 작성/교부
-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4-1. 이혼신고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5. 협의 이혼, 선택의 끝에서의 미래를 위한 시작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과 약속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부간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 불가피한 사건들로 인해 서로 다른 길을 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누구도 쉽게 선택하지 못하며, 많은 고민과 아쉬움이 함께합니다. 협의 이혼은 그 아쉬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최소화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서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어쩌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