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사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그 어떤 것보다도 경제적인 독립과 안정이 중요하니까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예금,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현재는 받고 있지 않더라도 추후에 받게 될 연금이나 퇴직금등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금 등은 어떻게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도 분할이 가능한 이유?
사실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의 미래 소득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이 또한 가능한 부분이라 인정받게 되면서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1-1. 이혼 시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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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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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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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가 되었을 것
-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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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 1월 1일부터 연금 분할제도를 시행했고, 공무원 연금의 경우 이보다 한참 뒤인 2016년 1월 1일부터 연금 분할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가능한 기준 조건?
그럼 모든 국민연금은 분할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당할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당시 배우자가 연금 수급자에 해당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실질적 혼인 관계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까지 충족이 되었다면 60세 이상부터 공단에서 분할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지급액수는 딱 절반?
이것 또한 아닙니다. 물론 정확하게 절반을 나누어 받으면 좋겠지만 이혼 후에 받는 연금액 중에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연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은 분할이 가능하며 기여도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내기란 쉽지 않을 게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범위의 재산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연금을 일부 포기하고 다른 항목에서 좀 더 높은 비율을 받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이혼 후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등의 분할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이나 재산분할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꼭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당을 통해 좀 더 쉽게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