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랑과 약속으로 시작된 공동의 생활이 법적인 혼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혼 관계라는 또 다른 형태의 부부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생활함으로써 형성되는 관계로, 법적으로도 일정한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관계도 불편한 관계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그 종결을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파기, 그것이 법적으로 가지는 의미,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 자체는 복잡하지 않을 수 있지만 , 여기에는 재산 분할, 양육권, 그리고 부양의 문제 등 많은 법적 고려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부부를 사실혼이라 말합니다. 이는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게 됩니다. 사실혼은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등의 절차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해소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로 해소되기도 합니다.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자녀문제
사실혼의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사실혼은 부부간 하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판례)
-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 544, 551 판결) - 또한 사실혼 파탕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 유지·증식에 서로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는 다르게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문제
원칙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는 법률상 모자관계가 성립되지만 아버지와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자녀의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판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아버지와 자녀가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
-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될 경우
-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녀의 양육책을 부담합니다.
- 위의 방법으로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도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므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