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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효과!!

by 법률길라잡이!!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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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과 손해배상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 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
고민하는 부부

이혼과 재산분할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Q :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배우자 관계 소멸

  •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가 소멸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척관계 소멸

  • 이혼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여기서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형수, 매부, 숙모, 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합니다.

자유로운 재혼

  •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10조). 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인척관계(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9조 제2항).

자녀에 대한 지위

  •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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