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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사실혼의 해소 / 사실상 이혼 알아보기

by 법률길라잡이!!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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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결혼 생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려는 결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혼'과 '사실상 이혼'은 법적 혼인 관계의 테두리 안팎에 있는 매우 복잡한 념들입니다. 사실혼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하며, 이러한 관계에서의 분리는 '사실상 이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이별을 결정했을 때, 법적인 이혼 절차와는 다른 고유의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지는 않지만,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정리에서 가져올 수 있는 법률적 결과와 그에 따른 대처 방법,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적 논의와 현실적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혼은 비록 법적 혼인 관계는 유지되지만, 실제로는 분리된 생활을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상황에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 재산 분할의 문제 등은 특히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의 법적 세계를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사실혼의 해소

2-1. 사실혼이란?

  •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실제 사실혼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2.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2-3.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자녀문제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 사실혼의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시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 재산문제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자녀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父子關係)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3. 사실상 이혼

2-1. 사실상 이혼이란?

  • 사실상 이혼의 의의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2. 사실상 이혼 시 자동으로 이혼되는지 여부

  • 사실상 이혼의 효과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사실혼이나 사실상 이혼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과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매우 사적이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관계의 변화가 개인의 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영역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은 단순한 합의나 통보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의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이라는 결정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책임과 결과는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혼의 법적 보호와 해소와 과정은 복잡하지만, 적절한 법적 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보다 명확한 하고 원활한 해결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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