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 과세1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라는 용어는 모두 이혼과 관련이 있다. 다만 재산을 나눈다는 의미는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자. 위자료는 부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로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을 의미한다. 이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재산분할이란 용어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1. 이혼 상황에서의 위자료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부터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이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 생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이혼과 재산분할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에 공.. 2023.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