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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문제 - 재산분할 3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by 법률길라잡이!!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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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안녕하세요, 싱글길라잡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혼 소송에서 빈번하게 마주치는, 그러나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주제인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은 두 사람의 삶을 다시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는 공정한 분할을 위한 핵심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복잡한 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두 제도의 법적 근거, 절차, 신청 방법, 그리고 관련된 주의사항들을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이혼관련 법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려면 이혼전문 변호사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재산명시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 상태를 명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의거합니다.

1-1. 재산명시 신청절차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명확한 신청 취지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신청서를 송달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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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산명시 목록 제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의 재산과 특정 거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부동산 양도 내역, 중요한 재산의 처분 행위, 소득,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목록 작성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야 하며, 재산의 명의신탁이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도 명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  ※ 위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합니다.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
  •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것.
  •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제품
  •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
  •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되지 않은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 가액 10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 ※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를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무, 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권리이전 채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 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8. 및 11.부터 18.까지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릅니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릅니다.
  •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릅니다.
  • 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1.부터 4.까지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1-3. 재산명시 법적책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목록을 재산분할 청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재산조회제도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만으로는 재산분할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 조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1. 재산조회제도 신청요건

재산 조회를 위해서는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 대상, 기간,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2-2. 재산조회제도 비용

재산 조회를 신청할 때는 관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회를 하는 경우, 비용은 이익을 받는 당사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조회대상자의 상대방을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봅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3. 재산조회제도 법적책임

재산조회의 결과를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마무리

지금까지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직면하게 될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는 공정한 재산 분할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과정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에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제공한 정보가 여러분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유용한 지침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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