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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문제 - 면접교섭권 1st: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면접교섭권

by 법률길라잡이!!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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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문제 - 면접교섭권

이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특히, 자녀들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으며, 부모의 결정으로 인해 그들의 일상과 정서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혼 후의 양육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관계 유지 역시 그 중요성에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비양육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연결 고리를 유지하고,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면접교섭권의 정의, 실행 방법, 제한 사항, 그리고 재혼 후의 관계 변화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 권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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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과정을 거친 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권리는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며, 민법 제837조의2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소통 채널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적인 만남부터 시작해 서신 교환, 전화 통화, 선물 교환,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의 체류(예를 들어 주말 동안의 숙박)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만남은 자녀와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간의 관계를 더욱 더 강화하고, 양쪽 모두에게 좋은 상호작용을 유지 및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이혼 후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모의 직계 존속(예를 들어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으로 인해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 이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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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모든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당연히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이는 자녀가 부모와의 만남을 원치 않거나, 부모가 친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에 따라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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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부가 면접교섭의 행사 방법과 범위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항제3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이는 부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적 해결책을 제공하여,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고 면접교섭권의 효율적인 행사를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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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 중 한 명이 재혼하고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친생 부모와 자녀 간의 면접교섭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908조의3제1항에 따라, 친양자가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이 조치는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성과 복리를 우선시하는 법적 원칙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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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이혼 후에 마주하게되는 자녀/양육문제 중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이혼을 경험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건강한 관계 유지는 양측에게 중요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이혼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적절한 이해와 행사는 복잡한 이혼 절차 속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혼 후의 삶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법적 지원과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할 때, 부모와 자녀 모두가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는 이러한 과정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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