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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정폭력 - 고소

by 법률길라잡이!!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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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글

가정은 누구에게나 안식처이자 평온을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가정에서는 폭력이 일상화되어 고통과 불안이 지속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를 방치하면 피해자는 물론 가정 전체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손상을 주며, 이러한 피해는 장기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법적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및 고소 절차,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의 처리 과정, 법원에서의 심리와 처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명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주변인들도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의무와 절차를 이해하여 피해자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사회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이해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올바른 대응 방법을 배워보세요. 가정폭력에 맞서 싸우는 첫걸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폭력, 숨겨진 고통과 극복

시작하는 글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숨겨진 문제로 간주되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가정에서 크고 작은 형태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 내 불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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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파출소나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사람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센터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센터장

이러한 사람들 중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호).

또한,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상담원과 기관장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이혼 자녀문제 - 양육비 1st: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이혼은 당사자들에게는 물론, 그 과정에서 얽힌 자녀들에게도 큰 변화와 도전을 안겨주는 큰 사건입니다. 가정의 해체는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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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문제 - 양육비 2nd: 양육비 강제 이행

시작하는 글 안녕하세요, 싱글길라잡이 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법적 대안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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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존속(부모 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또한,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

 

경찰단계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음주운전 면허정지 취소 벌금 벌칙 가중처벌 총정리

음주운전 매년 우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많은 사고와 그로 인해 파괴된 삶들에 대해 듣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를 위해 철저한 준수와 인식의 전환은 필수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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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2항).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전단).

검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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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가정폭력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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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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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 및 기소 등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며,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 형사기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46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448조 및 제449조).
- 가정보호사건 처리: 다음 사안에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법원단계: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심리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일을 정해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이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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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위의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번과 5번의 임시조치 기간은 1개월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불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처분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 제한
3. 피해자의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친권 행사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 장관 소속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이 중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0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및 제45조).

보호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1호).

 

 

 

신용점수 조회 / 내 점수 올리는 방법

신용점수 / 신용등급 신용점수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각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수치화 한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신용등급제로 시행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된 상태로 등급을 매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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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재항고

다음의 경우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에 있어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
-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배상신청청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제57조).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내려야 하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 가정폭력행위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분류됐다?! 인생이 피곤해 집니다. 사전에 예방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신용이란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것은 '돈' 혹은 '대출'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신용은 단순하게 금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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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정폭력과 민사상 손해배상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소와는 별도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대출상품의 모든 것!! 무직자OK!! 저신용자 OK!!

대출 누구나 가능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대출을 찾고 계신가요? 그럼 너무나도 잘 찾아 오셨습니다. 세상살이가 때로는 거센 파도처럼 다가와 우리를 마구 흔들곤 합니다. 그럴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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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하는 글

가정폭력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않고,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이해와 활용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고와 고소, 경찰과 검찰의 대응, 법원의 심리와 처분 등 각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와 함께, 주변인의 관심과 신고 의무 이행도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쓴다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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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문제 4 :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안녕하세요, 이혼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싱글길라잡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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